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부터 사회배려계층에 대해 주택분양보증 사고 발생시 우선 환급하는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환급이행' 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사고 발생시 사회배려계층에게는 보증이행 방법(분양·환급이행) 결정 전이라도 계약금·중도금을 보증사고 즉시 돌려주는 제도다.
일반적인 경우 보증사고 발생 후 환급이행 완료까지 통상 약 3개월이 걸린다.
하지만 사회배려계층의 경우 이번 조치로 환급에 걸리는 기간이 약 2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금융비용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분양보증 사고시 사회배려계층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신속하게 환급이행해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약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거약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