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피해자" 김세아, 상간녀 소송 해명했다 또 피소

입력 2020-07-20 18:32


배우 김세아가 4년 전 스캔들과 관련한 비밀유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데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세아는 2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나 또한 피해자다. 나와 아이들의 앞길을 더는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미 모두가 아는 내용만 말했으며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고 한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김세아는 지난달 29일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지난 4년간 공백을 설명하며 2016년 있었던 한 회계업계 임원 박모 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당시 괴로웠던 심정을 고백했다.

김세아와 부적절한 관계로 지목됐던 상대는 이후 부인 조모 씨와 이혼했고, 조 씨는 이혼과 동시에 김세아에게 제기했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했다.

방송 후 조 씨는 조정 당시 김세아가 비밀유지 조항에 합의하고도 방송에서 관련 이야기를 꺼냈다며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비밀유지 약정 위반에 대한 손배소를 냈다.

이에 김세아는 "방송에서는 공백기 두 아이를 키우면서 자숙하며 열심히 살아온 이야기를 했다. 패널 질문에는 조정 시 언급한 '비밀'이 아닌, 대중이 이미 아는 사실과 내 심경만 추상적으로 밝혔을 뿐이고 상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그 일은 나 역시 다시 떠올리기 힘들고 언급조차 괴로운 것이다. 복귀와 활동 재개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연예 생활에 있어 치명타였다'고 한 부분은 누가 봐도 사실 아니냐. 긴 공백 후 첫 공식 석상이었던 방송에서 패널들에 대한 질문에 최소한의 응답만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편집과정에서 내 의도가 100% 전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한 그는 "조 씨가 계속 소송을 제기할 시에는 나도 두 아이의 엄마로서 떳떳하게 살기 위해 맞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