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형사전문변호사와 면밀히 살펴보아야

입력 2020-07-21 11:00


최근 고위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큰 충격에 빠진 상태에서 해당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 이전에 성추행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보도가 이어져 기사를 접한 이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해당 사안이 최근 우리주변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성범죄 유형중 하나인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이라는 것이다.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로 추행을 하는 것이다.

최근 법원을 통해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2019도9872)를 살펴보면, 피고인 A는 서울 소재 회사에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입사원으로서 직장 상사인 피고인의 지시를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피해자B씨에게 평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인 농담을 일삼아 왔다. 또한 피고인은 B씨에게 성행위를 암시하는 듯한 언행을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B씨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뒤에서 어깨를 톡톡 두드린 뒤 뒤돌아보는 피해자를 쳐다보며 혀로 입술을 핥거나 불쾌한 소리를 내는 등 B씨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 결국 B씨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검찰은 A씨가 업무 관계로 인해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했다며 A를 기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력직 사원으로 근무했으며 B씨는 신입사원으로 피고인 바로 옆자리에서 근무하며 그로부터 업무를 배우고 지시?감독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B씨는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이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형사전문변호사 정상의는 "법원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혐의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한 것과 더불어 일반인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행위의 형태나 당시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 이준휘는 "이러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고소를 결심하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고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의 진술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법무법인 지원P&P는 사건의 단계별로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전, 천안, 평택, 청주, 논산 사무소를 운영하여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함은 물론 의뢰인에게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성공 사례를 쌓아가고 있는 로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