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홍보하더니…'헐값'된 오피스텔 [오피스텔 덜컥 샀다가…알고보니 미분양 떨이②]

입력 2020-07-17 17:41
수정 2023-06-30 00:00

불법 대출 알선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만 믿고 산 오피스텔 역시, 수익성 논란을 빚을 전망입니다.

이미 주변 지역은 거래 수요가 거의 없는 투자 가치가 낮은 곳으로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원규 기자가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인천 '광영스너그에어시티'는 현재 기초 공사가 한창입니다.

국제공항과 10분 거리에 있어 제2 터미널이 준공된 이후 2만여 명의 유동 인구가 증가해 투자 가치가 높다고 소개된 곳입니다.

그러나 현장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코로나19로) 공항이 그렇게 돼서 수요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피로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분양사무소에서 소개한 인천 '광영스너그시티청라'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해 12월 완공되고 분양이 진행됐지만, 저층 상가의 경우 한눈에 봐도 곳곳이 텅 비어 있습니다.


"7.5평은 분양가가 1억4,500만 원이었고요. 지금은 마이너스로 내놓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1억2,000만 원으로 분양가 대비 약 2,500만 원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불법 대출을 알선해가면서까지 매매를 부추겼던 오피스텔 값이 분양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입니다.

법조계에선 불법 대출은 물론, 가치를 부풀린 매물을 판매한 행위는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형법 347조에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중도금 대출도 되지 않는 무직자인 걸 알면서도 가짜 소득 증명을 만들어내서 계약하게 만들고…기망성이 있어 보이죠.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구체적인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할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야의 불법 행위가 근절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계약 전 공인중개사나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부동산 거래의 경우 불법 여부가 판결이 날 때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궁극적으로 계약 당사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매입하는 사람이 현장을 답사해서 그 부동산이 임대되는지…인근 부동산(공인중개사) 몇 군 데만 가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대출하는 과정에 불법·탈법 여부를 봐야 합니다. 광고에 현혹돼서 거래하게 되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로 부동산 불법거래를 막는 동시에, 개인 스스로가 계약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본 방송사는 2020년 7월 17일 ‘뉴스포커스’를 통해 광영 스너그시티 청라와 광영 스너그 에어시티의 분양 관련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광영 스너그시티 청라는 완공 이전인 2017년에 이미 분양이 완료되었고, 분양과정에서 불법대출의 알선이 이루어진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광영과 광영디앤엠은, 위 보도에서 광영 스너그 에어시티 관련 불법대출을 알선하는 것으로 나타난 사람은 분양대행업체 인력으로서 독단적으로 영업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보도 직후 해고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광영 스너그 에어시티의 청약 미달에 대하여는 광고와 청약에 의한 분양방식이 아니라 고액의 광고비를 아껴 고객에서 혜택을 주기 위한 분양대행사를 통한 분양방식을 택한 결과 애초에 청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광영 스너그시티 청라와 광영 스너그 에어시티의 분양가 이하 거래는 수분양자 개인의 사정 등에 의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정정 및 반론보도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