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 금투협회장 "K-OTC 세제혜택 존속돼야"

입력 2020-07-16 15:18


나재철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이 금융세제 개편과 관련, K-OTC에 대한 세제혜택 존속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1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6월 25일 금융세제선진화 추진방향은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펀드기본공제 아직 적용되지 않아,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K-OTC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제도권 장외기업 거래시장으로, 현재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소액주주의 양도세가 면세되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방안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해외주식 등과 함께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고 나머지에 대해선 20% 세율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나 회장은 "장외시장은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일 뿐아니라 초기 투자자의 중간회수 시장으로도 기능하기 때문에 혁신기업의 성장 프로세스에 매우 중요"하다며 세제혜택 존속의 필요성 외에 "지정기업의 신고·공시의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출 규제완화 등을 담은 제도 개선을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도 밝혔다.

이 자리에 배석한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도 "K-OTC는 기업에게는 성장사다리이자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비상장주 투자수단이 되는, 제도권에 있는 유일한 장외시장"이라며 "최소 상장주식과 동일한 적용을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제도개선과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나 회장은 "멤버십강화방안 후속조치로 전문사모운용사의 내부통제를 위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등을 제작·배포하여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행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취약점이 드러난 회사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하게는, 협회는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와 관련 약 280개 항목으로 된 체크리스트를 회원사인 전문사모운용사에 배포, 특이점이 발견되는 운용사 약 20곳 정도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나 회장은 "사모펀드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금융투자업계 회원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들께 죄송하다"며 "조만간 사모펀드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계의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