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손 들어준 대법…테마주 동반 급등

입력 2020-07-16 14:35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이재명 테마주로 꼽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오후 2시 25분 현재 에이텍은 전일 대비 23.88%(5,050원) 오른 2만6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에이텍은 최대주주 신승영씨가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당시 성남창조경영 최고경영자 포럼 운영위원직을 맡았다는 이유로 이재명 테마주로 거론된다.

같은 시간 이 지사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본사가 있다는 이유로 이재명 테마주로 불리는 동신건설 또한 전 거래일보다 9.77%(850원) 오른 9,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외에도 에이텍티엔은 20.46%, 형지엘리트 20.75%, 토탈소프트 15.54% 등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권 행보에 한층 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