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예수화전지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사업정상화를 위한 준비완료

입력 2020-07-14 16:16


사천 예수화전지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를 승인 관청인 경상남도로부터 2018년 6월 승인받고도 사업이 원만치 못해 가입자들의 애를 태워왔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새로운 법에 의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사정으로 지체되어 온 것.

이제는 승인 관청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업무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 단계만 거치면 지구계획승인고시,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고시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가운데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도화산업개발(대표 김홍근)과 가입자 1,300여 명의 대표가 사업정상화를 위하여 지금까지의 불신과 반목을 일소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천 예수화전지구 임대주택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사업 정상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사천 예수화전지구 임대주택협동조합'은 경험도 없는 시행사들이 협동조합을 남발하여 전국 각지에서 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도에 사업이 무산되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9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올해 5월 발효 시점에 맞춰 설립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 법 제5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이나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라며 "동법 및 시행령을 준수하여 설립하고 앞으로도 관련 법률을 잘 살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천 예수화전지구 임대주택 협동조합은 부동산개발 전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사업 정상화를 방해하는 위법적 요소가 있다면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