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오는 16일 최종 결론이 난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기일이 16일로 정해졌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간 소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를 해왔다.
그러나 대법관들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를 마무리했다.
관심은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되는지 여부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적은 있다고 봤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가 공무원들을 움직여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시도한 것은 적법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1·2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로 본만큼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지사의 당선무효 여부를 가를 변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판단에서는 이 지사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만큼 구체적인지, 고의성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다.
판례에 따르면 공표 사실 중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면 세부적으로 일부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
또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성은 다양한 증거와 상황 등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