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법무부가 공개하지 않은 장관 입장 가안문이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공동정범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추 장관 보좌관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몇 명에게 법무부 입장문 초안을 보낸 것은 공개돼선 안 될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고, 추 장관도 이에 가담한 것"이라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추 장관이 법무부 간부들의 대면보고를 거의 받지 않고 있으며, 과거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인 이규진 정책보좌관을 통해 보고가 이뤄진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 간부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날 법세련의 고발장 접수가 보도된 후에도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회전문식 엉터리 보도 관행을 고발한다"고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추 장관은 "(언론은) 왜곡을 통해 의혹 보도 형식으로 기사를 썼고, 야당 대표까지 나서서 오보 낸 언론과 같은 말을 한다"며 "이후 어느 단체가 장관을 엄청난 죄목으로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의혹 보도가 사실이 된 양 '장관 공무상 기밀 누설 피소'라며 대서특필한다"며 "검언유착 못지않게 심각한 권언유착"이라고 비판했다.
법세련은 고발에 이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앞서 법세련은 입장문 가안 유출 논란을 두고 최 대표를 비롯해 SNS에 가안을 먼저 올린 것으로 알려진 최민희 전 의원, 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추 장관의 보좌관 등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10일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