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ITC 예비결정 중대 오류…최종 승소 자신" 주장

입력 2020-07-13 17:07
수정 2020-07-13 17:17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의 균주 분쟁의 행정심판을 이끌어 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근 예비결정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13일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오류들을 확인했다"며 "오판의 근거를 명백하게 제시해 오는 11월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ITC의 행정판사는 지난 6일(현지시간)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Initial Determination)에서 영업비밀 침해의 이유로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의 10년 간 수입 금지를 명령했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는 결정문에서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며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모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아무 것도 입증하지 못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보인다'는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단지 ‘51% 이상의 확률’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지 추론만으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이는 유전자분석에서도 ‘16s rRNA’등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또, "엘러간과 그 제품 보톡스는 이 사건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미국 ITC 역사상 침해받을 영업비밀이 없는 미국기업을 상대로 한 사건은 한 번도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ITC 역사상 유래 없이 관할권을 넘어선 초유의 사건"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국내 보툴리눔 제품 중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고 지난해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