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정우 범죄수익은닉 혐의…경찰에 넘겨

입력 2020-07-12 14:50


검찰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24)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앞서 손정우 아버지는 손씨의 범죄인 인도심사를 앞두고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지난 8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이 사건을 넘기면서 수사지휘만 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0일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겨받았다”며 “필요하다면 형사사법공조를 이용해 미국 측에 추가 증거자료를 요청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을 이례적으로 경찰에 바로 넘긴 것을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에 따른 후속 수사의 부담을 경찰에 넘기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14일 형사4부(신형식 부장검사)에 한 차례 배당했던 이 사건을 서울고법의 손씨 미국 송환 거절 결정 이틀 후인 지난 8일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재배당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보강 수사를 거쳐 같은 달 22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손씨를 구속기소 했다.

경찰은 기록을 검토해 조만간 손씨의 아버지 손모(54) 씨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물을 방침이다. 아버지 손씨는 고소·고발을 취하할 생각이 없으며, 잘못이 있다면 손씨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씨는 현재 충남 당진의 아버지 집이 아닌 서울의 한 친척 집에서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 손씨는 지난 5월 11일 손씨의 첫 인도심사 심문을 일주일 앞두고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손정우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