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투자 촉진 위해 세율 인하 필요"

입력 2020-07-12 19:47


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 구미시갑)이 기업들의 법인세율 부담을 줄여주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천억 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폐지하고, 200억 원 초과~3천억 원 이하 구간을 22%에서 20%로, 2억 원 초과~200억원 이하 구간을 20%에서 18%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율의 과세표준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 3천억 원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분 포함)은 27.5%로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법인세율 상위 9위 수준이다.

지난 2010년 법인세율이 24.2%로 22위였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13단계나 높아졌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총 조세수입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OECD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구자근 의원실 설명이다.

구자근 의원은 "기업의 활력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위해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법인세 인하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법인세 인상과 친노동정책 등으로 인해 국내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오프쇼어링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기업의 투자와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