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부동산 세금 더 낸다…종부세율 최대 0.3%p 인상

입력 2020-07-12 07:20
수정 2020-07-13 08:37
최고 종부세율 2.7% → 3.0%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0.3%포인트 오른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반으로 줄어든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상황에 비춰볼 때이들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7·10 대책에서 발표된 종부세나 양도세 관련 내용은 작년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에다 다주택자·단기 매매자에 대한 세금 중과를 추가한 것"이라면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12·16 대책에 담긴 내용은 그대로 추진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주택 보유 부담을 전반적으로 늘리고(종부세) 거주요건을 강화한(양도세) 12·16 대책은 지난 20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율 인상 등 내용을 담은 6·17 대책은 아직 입법 시도가 되지 않았다.

결국 이번에 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양도세법 개정안은 12·16 대책과 6·17 대책에 7·10 대책을 합친 것으로 7·10 대책에 별도의 내용이 없었다면 12·16 대책과 6·17 대책에 담긴 내용은 그대로 입법이 추진되는 것이다.



12·16 대책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에도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이 내년부터 0.6~3.0%로 올라간다.

시가 2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시가 3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0%에서 1.2%로 오른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분까지 추가돼 종부세가 오르는 셈이다.



대신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포인트 늘린다. 은퇴한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다.

이에 따라 60~65세는 공제율이 10%에서 20%로, 65~70세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세액공제율이 올라간다.

양도세는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되는 것이 골자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 개정안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40%씩 각각 나눠 공제율을 계산한다.

일례로 과거에는 9~10년을 보유했다면 장특공제 72%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주하지 않고 9~10년을 보유만 했다면 장특공제가 36%에 그친다.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는 폐지된다.

기본공제없이 바로 종부세 과표구간에 들어가는 것으로 여파가 상당하다. 여기에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세부담 상한도 없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