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이어 서울시장까지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면서 내년 4월 재보선 판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주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전체 유권자 수의 절반 이상이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10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4월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당부했다. 대선 전초전 성격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까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 세미나에서 “갑작스러운 사태가 나서 말한다”며 “내년 4월7일 겪을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부산시장 보궐선거, 또 경우에 따라 다른 선거를 전제하면 대선에 버금가는 선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4월7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는 지난 3월 17일부터 내년 3월 8일까지 기간에 사퇴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 기초·광역단체장 등의 자리가 비게 된 곳을 대상으로 한다.
선거법상 보궐선거는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이외 사유로 사퇴해 자리가 빈 경우 치러진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되면 재선거가 열린다.
현재까지 광역단체 중에서는 부산과 서울 두 곳에서 보궐선거가 확정됐다.
지난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여직원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자진 사퇴했다.
1995년 민선 1기 이후 서울과 부산 두 곳에서 동시에 재보선을 치르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지난 4·15 총선을 기준으로 서울(846만5천여명)과 부산(295만7천여명) 유권자를 합치면 1천140만명에 달한다.
다른 광역단체장들의 재판 결과에 따라 재보궐 지역은 늘어날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다.
서울, 경기, 부산, 경남의 유권자를 모두 합하면 2천530만여명으로, 전체 유권자 수의 57.6%에 해당한다.
여기에 20대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선인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재판까지 고려하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박원순 시장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