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취득세'…최고 12%까지 부과 [7·10 부동산 대책]

입력 2020-07-10 11:31
정부가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크게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2주택자는 8%, 3주택이상 보유자와 법인에 대해서는 12%의 취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현재 취득세는 4주택 이상 보유자는 4%, 법인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