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이란 실소유주는 기업의 대표이지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올린 것을 말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상법상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발행하거나 배당 소득을 줄이려는 의도로 발행합니다. 또한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주식을 통해 지분을 분산할 목적으로 발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은 발행부터 크고 작은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표들은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환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은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까지 명의신탁주식 공시법 위반 제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세당국은 탈세와 재산 은닉의 수단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시스템’을 통한 세무조사로 하여금 세금을 추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위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일부 기업에서는 환원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섣불리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의 자료를 연계해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여 검증하며 명의신탁 관련 탈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실소유자로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인 내부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만일 주식 증여로 환원하는 방법을 택했다면 현재의 주식 가치에 비례해 감당할 수 없는 증여세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 및 양수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매매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거래액에 따른 증권거래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더욱이 명의신탁주식이 실소유자의 것이라는 증빙서류가 없다면 환원하는 데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의 변심 혹은 사망, 신용위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소송을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해지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더욱이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기업가치가 높아졌을 경우, 명의신탁주식으로 이득을 위하여 한 명의수탁자의 변심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명의신탁주식의 수탁자도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사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권 등 주주 권리 행사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한편 명의수탁자의 사망 때문에 그 자녀에게 주식이 상속된 경우, 자녀가 상속세를 부담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 주식 환원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명의신탁주식은 경영권을 방어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업승계 시 명의신탁주식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속하고 정부의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해 세금을 아끼며 가업 승계를 한 경우, 나중에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되었을 때 제도 활용을 거부당하며, 활용한 경우 세금 추징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큰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추징금을 감당할 수 없어 폐업의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의 해지는 현재 기업의 상황에 맞는 철저한 계획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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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서현, 손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