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비원 갑질 사망' 청원에 "상응 처벌 받게 될 것"

입력 2020-07-08 15:15
수정 2020-07-08 15:15
靑 '경비원 갑질 사망 엄중처벌' 청원 답변


청와대가 폭언과 폭행으로 경비원을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입주민을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수사와 재판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8일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현재 고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주민은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답변자로는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과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이 나섰다.

고(故) 최희석 씨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주민의 괴롭힘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해당 아파트의 주민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입주민 갑질을 근절시켜달라고 청원했다. 국민 44만 6,434명이 동의했다.



윤 비서관은 "경비원 사망 사건 발생 후 지난 5월부터 서울경찰청에서는 경비원 갑질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33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중 14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16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주로 경비원을 폭행하거나 사직을 강요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라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 정부는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받는다"며 "범정부 갑질 피해 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소관사항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비서관은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며 개정된 법안에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와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어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은 경비원의 근로조건을 진단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조 비서관은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지도를 통해 근로계약이 보다 장기간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안정을 유도하겠다"며 "2021년부터는 단기 계약이 만연한 공동주택을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까지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경비원의 업무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경비원에 대한 갑질과 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을 함께 해결해보고자 청원을 통해 마음을 모아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정부도 안전이 보장되는 경비 근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해서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