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임대기간 끝나도 회수 보장" 개정안 발의

입력 2020-07-08 14:05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장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다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권리금은 세입자가 영업을 하면서 쌓은 유무형의 가치에 대한 대가로, 신규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에게 지불한다.

최근까지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권리금 보호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까지만 된다는 견해와 이후에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견해 사이에 의견이 분분해 혼란이 있었다.

박홍근 의원실은 "최근 대법원이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법이 보장한 최대 5년(혹은 10년)의 임대 기간이 경과한 세입자도 당연히 권리금 회수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규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권리금 회수기회는 갱신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장 받도록 명확히 규정해 세입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본래 목적을 살리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