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유통이 허용된 '재고 면세품'을 서울 시내 면세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경영난에 빠진 면세업계를 지원하고자 면세점 내 일부 공용 면적에서 재고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7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이 면세점에서 판매가 허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는 면세업계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10월 29일까지 '6개월 이상 장기 재고 면세품'을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내수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이 온·오프라인으로 재고 면세품 판매를 진행했다.
온라인 판매에는 방문자가 몰리며 웹사이트에 장애가 발생하는가 하면 오프라인 매장에는 고객들이 몰려드는 '오픈런'이 빚어지는 등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다만 오프라인 판매에는 매장이 필요하므로 면세점은 추가로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업계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면세점 공간 일부를 내수용 재고 면세품 판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칙적으로 면세점은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으로 면세품만 팔 수 있는 공간이다.
서울세관은 업계의 위기를 고려해 면세점 매장 공간 중 고객라운지, 휴게공간, 고객안내데스크 등 면세물품 판매와 직접 관계가 없는 공용면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세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처는 재고 면세품 내수용 판매가 허용된 10월 29일까지 유효하며, 우선 서울에서만 허용된다.
다른 본부세관은 서울세관의 시행 경과를 본 후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처음으로 면세점 내 공간에서 내수용으로 통관된 재고 면세품을 판매하는 만큼 엄격하게 관리·감독할 예정"이라며 "업계는 이번 판매공간 허용으로 장기간 고객 발길이 끊긴 면세점의 분위기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세관은 또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면세점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업계와 소비자에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