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취소' 기각

입력 2020-07-03 14:22
수정 2020-07-03 14:25


육군이 성전환 후 강제전역 처분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육군은 3일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육군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전역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심의했다”며 “2020년 1월의 ‘전역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청 결과는 이날 본인에게도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북부지역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성전환 수술 후 바로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후 2월 변 전 하사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고, 지난달 29일 소청 심사를 실시했다. 인사소청은 전역 등의 불리한 처분이 부당할 때 처분 취소 또는 변경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인사소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변 전 하사는 소청장 제출 당시 소청심사위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만큼, 이날 기각 결정으로 곧바로 소송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일각에선 이번 소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변 전 하사가 현역 신분을 되찾는 것은 물론이고 그간 성전환자를 '심신 장애인'으로 규정한 군의 판단을 뒤집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었다.

그러나 군의 이번 결정은 결국 각 군에서 성전환자를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 현실적인 '장벽'을 넘지 못한 셈이어서,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차별적 결정이라는 비판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