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공공기간이 국민들과 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만드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지역업체들의 경영이 매우 악화되고 있다"며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장 심각한 상태"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이 소상공인 등의 물품에 대해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면서도 "지역업체 제품의 우선구매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개정안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물품·공사 등을 구매할 경우 해당 중앙관서가 소재하거나 인접 관할 구역에 있는 지역업체 중에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생산·제공하는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이 소재하거나 인접 관할구역에 있는 지역업체들 중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재화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비율만큼 구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이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