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결제'…카드번호 유출 1천만원 피해

입력 2020-07-03 11:38


금융감독원이 최근 카드번호 도난 사건과 관련해 정보가 유출된 카드 61만7천개 가운데 138개(0.022%)에서 부정 사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61만7천개는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카드번호 가운데 중복, 유효기간 경과, 소비자 보호조치 완료 등을 제외한 수치다.

작년 시중은행 해킹을 시도한 피의자의 압수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나와 경찰과 금융당국이 수사 공조에 나선 상황이다.

경찰로부터 카드정보를 받은 금융사들은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즉시 가동해 소비자 피해 여부를 밀착 감시 중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국민·신한·우리·KEB하나·비씨·삼성·현대·롯데카드와 농협·씨티·전북· 광주·수협·제주은행이 해당 금융사다.

금감원은 카드번호 도난 사건의 부정 사용 피해금액을 1천6만원으로 추정했다.

카드번호 유출 등과 관련한 사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사가 전액 보상한다.

이번에 유출된 건수는 2014년 카드사 정보 유출 당시 약 1억건에는 훨씬 못 미치나 2019년 7월 카드 정보 도난 사건(56만8천건)보다는 많다.

금융사들은 카드번호 도난에 연관된 카드의 재발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카드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결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고, 금융사의 부정 사용 예방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