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임대차 보장기간 최장 9년까지"

입력 2020-07-03 11:1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임대차 보장기간 3년, 계약갱신청구권 2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주택에 포함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차 보장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세입자의 '개약갱신청구권'을 2회 이내로 보장해 최장 9년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의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서 따르면 임차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3.2년이다.

심 의원 측은 이 법이 도입될 경우 임차인의 거주안정성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발의된 법률안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에 따른 차임은 물가상승률 이하로 증액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함께 발의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주택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오피스텔 거주 고령층의 노후 주거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 이은주 의원, 강은미 의원, 배진교 의원, 장혜영 의원, 류호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김정호 의원, 이수진(비례) 의원, 고영인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 이은주 의원, 강은미 의원, 배진교 의원, 장혜영 의원, 류호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이용우 의원, 김정호 의원, 양경숙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