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해서 집샀는데"…실수요자 울리는 6·17대책

입력 2020-07-02 17:54
수정 2020-07-02 17:29
<앵커>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위해 6.17 대책을 발표했는데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뛰는 집값을 잡기는커녕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힘겨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김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를 구매한 A씨.

올 초 전세를 끼고 집을 처음 장만했지만, 6.17 대책으로 피해를 봤다고 호소합니다.

대책 발표 이후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계약 만료 시점이 임박해 보증금 인상을 요구했다가 세입자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인터뷰> A씨 / 강남구 대치동 거주

"전세가가 지금 오르고 있고 더 오른다고 하니까…전 계약보다 1억원 이상 올랐거든요. 호가(8억원)에 맞춰 달라니까 연락도 끊고 집도 안 보여주고 있어요."

A씨는 은행 대출을 받고 이른바 '영혼까지 끌어들여' 집을 샀는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B씨 역시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지만, 갑자기 전세 보증금을 올려버리면 어떡하느냐"고 하소연합니다.

이같은 임대인-임차인 분쟁 사례는 전셋값이 급등한 강남 지역에서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6.17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되레 실수요자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강남구 A 공인중개업사

"현금이 많으면 이런 상황이 생기지도 않죠. 근데 무리해서 산 1주택자들은 그냥 이도 저도 못하게 된 거죠. 대출도 안 돼서 저희도 난감해요."

떠나는 세입자에게 줘야 할 전세 보증금을 빌려주는 '전세퇴거자금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1주택자 기준 투기지역의 최대 대출 규모는 40%로, 자금력이 충분치 않은 집주인에게는 대출을 받더라도 부담이 여전합니다.

<인터뷰>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집 소유자와 세입자가 다툼이 발생하게 돼 결국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반환대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2번의 부동산 대책, 이번에는 집값은 못 잡고 전셋값이 오르는 상황.

인위적으로 시장을 억누르는 정책은 시간이 갈수록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