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전환 사업, 이른바 '탈원전'을 위한 비용을 위해 전기료로 모아둔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들고나왔다.
일부 개정안이 확정되면 전기료를 모은 돈으로 적립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탈원전 비용에 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 에너지 정책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기금의 사용에 관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정책의 이행에 대해,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보전을 위한 사업(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의 제8호)' 규정이 추가된다.
2017년에도 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는 등 논의가 진행됐으나 끝내 20대 국회 종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산업부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사업 종결 등 에너지전환 산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법적 근거 마련을 더 미룰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1일까지 40일간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비용보전 범위와 비용보전 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비용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에너지전환정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