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남편과 공모해 자녀들을 살해하고 동반 자살을 시도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및 살인미수,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오후 집 안에서 남편과 함께 10살짜리 딸, 6살짜리 아들을 재운 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착화탄을 피우고 잠들었다.
이로 인해 A씨의 남편과 아들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A씨와 딸은 깨어나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수년간 공황장애에 시달려왔고, 남편은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는 일정한 수입이 없자 더는 희망이 없다고 보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족이 처한 경제적 상황, 피고인의 심신 상태 등을 참작하더라도 '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명목하에 부모가 자식의 생명의 빼앗는 살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이런 범죄가 다시는 번복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남편의 제안에 동조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정신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점, 다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