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에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유학생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6·여)씨와 B(39·남)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 20대 유학생 3명은 올해 4월 6일 헝가리에서 국내로 입국한 뒤 의무 자가격리 기간에 격리 장소를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올해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친구 사이인 A씨 등은 자가격리 기간인 같은 달 12일 경기도 일대에서 차량을 이용해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까지 드라이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올해 3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하던 중 2차례 자택 인근 편의점과 음식점에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가격리 중에 검체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자 자택을 벗어났으나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위반자들도 자가격리 중에 친구 집, 지하주차장 등에 갔다가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위반은 방역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방역 당국의 지시를 위반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