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하라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권 일부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재용 부회장 처벌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검찰이 스스로 만든 개혁방안을 입맛대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삼성에 대한 장기간 수사를 두고 지나친 '삼성 때리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검찰 수사심의위 전문적 판단 존중해야"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경제포럼, 지배구조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 등은 오늘(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수사심의위원회 인정 구성을 보면 변호사 등 법률가와 회계전문가도 참석해 상당히 전문적 판단이 내려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모든 정보를 충분히 열람하고 판단할 시간은 없었을 수도 있지만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을 것이고, 일반 국민의 여론도 충분히 감안한 국민여론의 축소판이었던 셈"이라며 "압도적 다수가 불기소 판단을 했는데도 스스로 만든 제도를 이 제도를 걷어찬다면 자존심이 아니라 아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 "엘리엇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정부가 이미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이 적법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유죄 추정의 기소가 이뤄지면 정부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검찰이 더 정치적"…"삼성 때리기 국민적 우려"
토론에 참석한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보다 오히려 참여연대와 검찰이 더 정치적"이라며 "검찰이 참여연대 같은 정치적 시민단체의 압력에 굴복하기 보다는 한국회계학회를 비롯한 회계 전문가들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인환 자유언론국민연합 집행위원장은 "검찰개혁을 위해 설치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검찰이 무시하면, 당연히 지금까지 조국 전 법무장관과 추미애 법무장관을 앞세워서 추진하면서 마치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던 검찰개혁의 과제도 향후 동력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7년부터 삼성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와 처벌이 진행되어 왔고, 이제는 검찰권력이 특정기업 때리기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국민적 우려"라며 "검찰 개혁을 권력 장악이나 특정 기업 때리기의 채널로 삼아 이념 정치 실현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부담 커지는 검찰…"이재용 4년 수사 정상인가"
정치권에서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해야 목소리가 나오면서 검찰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상무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지난 달 29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4년간 재판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 과연 정상적이냐"며 "첨단 글로벌 기술로 세계 무대에서 뛰어야 하는 기업의 의사 결정 구조가 이제는 오너(이재용)의 상황 때문에 예전과 같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인 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지난 달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심의위가 내린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검찰수사심의위가 결정을 내리면 비록 '권고' 형식이지만 검찰은 위원회의 결정을 모두 따랐다"며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검찰이 스스로 만든 개혁안인 수사심의위 결과를 거부한다면 스스로 검찰개혁을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며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데 기업인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