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 시도한 20대 BMW 차주에 70대 할머니 부상…"병원 이송"

입력 2020-06-29 21:53


경남 진주경찰서는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버스 승객을 다치게 만든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A(27) 씨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 35분께 진주시 하대동 편도 3차선 도로에서 BMW 승용차로 무리하게 시내버스 앞으로 끼어드는 일명 '칼치기'를 시도해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차선으로 주행하다가 우측 도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깜빡이를 켜지 않고 3차선을 주행하던 버스 앞을 끼어들었다.

A씨 차량이 끼어들자 버스가 급정거하는 과정에서 승객 4명이 넘어졌다.

넘어진 승객 중 70대 여성은 허리와 머리 등에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