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두고 '충돌'

입력 2020-06-29 17:15
수정 2020-06-29 17:22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해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가 진행중입니다.

당초 노사의 최초 요구안이 제시될 예정이었지만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하는 안을 두고 노사가 충돌하면서 최저임금 금액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지수희 기자!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번 회의에서 노사가 양측의 최초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었지만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문제를 두고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금액논의도 진행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업종을 몇 개 집단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영계는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다'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금액 논의는 다음 회의로 미뤄질 가능성도 놓은 상황입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올해보다 25.4%오른 1만770원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한 바 있지만 한국노총이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인상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혀 이보다는 낮은 금액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계에서는 코로나로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인하' 또는 최소 '동결'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에는 고용부 장관이 최종 고시해야 하는 만큼 이의제기, 재심기간을 거치려면 늦어도 7월 중순에는 합의안이 확정해야합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