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방지법’→‘괴롭힘 방치법’, 신고하니 근로감독관이 갑질

입력 2020-06-28 18:03


“사장 친인척의 괴롭힘으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넣자 근로감독관이 자꾸 회사 측의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대표이사와 관리자가 모두 가족관계인데 회사가 조사해서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된다고 말하는 점이 너무 답답합니다.”(직장인 A씨)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는 근로감독관들이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해 오히려 신고자들이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며,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28일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중 47퍼센트는 진정을 취하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가운데 일부는 근로감독관들이 법의 한계를 강조하거나 오히려 회사의 편을 들어 피해 구제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자체 접수한 사례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일부 근로감독관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진정인에게 “그 나이 꼰대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거나 “법으로 하면 서로 피해가 있으니 적당히 합의하라”는 말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괴롭힘 방치법이 되고 있다”며 가해자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근로감독 제도 개선을 위해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고, 고용노동부 내 근로감독청을 신설하거나, 정책수립에 집중된 기존 근로감독정책단보다 더 현장 중심적인 근로감독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