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 사립유치원 피해 학부모들이 해당 유치원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28일 안산 A유치원 학부모 7명이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유치원 원장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줄 것과 A유치원이 급식 보존식을 일부 보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증거를 인멸한 것은 아닌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A유치원 원장은 원아들에게 제공한 간식 보존식이 일부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 “고의로 폐기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A유치원은 궁중떡볶이(10일 간식), 우엉채조림(11일 점심), 찐감자와 수박(11일 간식), 프렌치토스트(12일 간식), 아욱 된장국(15일 점심), 군만두와 바나나(15일 간식) 등 6건의 보존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보건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어젯밤 늦게 학부모 6명이 고소장을 제출했고, 오늘 1명이 추가됐다”고 전했다.
고소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사라진 보존식을 제외하고 유치원 내에선 균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의 원인을 확인하려면 한시라도 빠르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고소한다”며 “유치원 측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서라도 cctv 확보 등 강제수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 안산 유치원과 관련해 장 출혈성 대장균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가 58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입원하고 있는 환자는 원생 20명과 가족 2명으로 모두 22명이며 설사와 복통 등 식중독 증상을 보이는 원생과 가족 등은 모두 115명이다.
피해 원생 부모에게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안산시 소재 A 유치원 전경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