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 지에 대해 논의했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2라운드인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패배하면서, 남은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제 관심은 검찰의 기소 강행 여부에 쏠리고 있다.
○ "충분한 심의 결과, 수사중단하고 불기소해야"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오늘(24일) 오후 이 부회장 등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사심의위원들은 절대 다수가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위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들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檢, 2라운드도 패배…'무조건 기소' 강행할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로 결론을 내면서,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다시 한번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
권고에 따라 불기소할 경우 지난 1년7개월 간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그렇다고 기소를 강행하더라도 검찰 스스로 만든 자체 개혁 방안을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재판으로 가더라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이재용 부회장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참고해 조만간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 권고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앞서 8차례 모두 권고안을 수용했던 만큼 검찰의 판단이 주목된다.
○ 이재용 부회장 측 "결정 존중…위기극복 기회 감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내리면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은 다시 한번 기회를 맞게 됐다. 검찰이 '불기소' 권고를 받아들이면,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년여간 시달렸던 '삼바 리스크'를 털어내게 된다.
불기소 권고가 나온 직후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하여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재계 고위관계자는 "검찰이 스스로 만든 기구와 직접 선정한 전문가들이 판단한 결론을 무시하고, 국내 최대 기업 총수를 억지로 재판에 밀어넣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