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세금 낸다면…"삼성전자 보다 테슬라"

입력 2020-06-26 17:40
없던 세금 생겨 고수익 해외 주식 부각
<앵커>

오는 2023년부터 모든 금융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면서 국내 주식 투자 자금이 해외 주식으로 쏠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이마저 물면 차라리 해외 주식이 낫다는 겁니다.

방서후 기자가 동학 개미와 원정 개미의 득실을 따져봤습니다.

<기자>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단연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입니다.

원래 대주주에게만 부과됐다면 이제는 그런 구분이 없어진 건데, 그나마 진입장벽이 낮다는 국내 주식의 장점이 사라지면서 갈 곳 잃은 자금이 해외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더 높은 수익을 쫓아 원정 개미를 자처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주식과 세율이 비슷해졌기 때문입니다.

기본공제액이 국내 주식은 2천만원, 해외 주식은 250만원으로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원래 없던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 그리고 해외 주식의 높은 수익률을 감안하면 시장의 우려는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선 달라진 양도세만 놓고 3년 후의 상황을 올해로 앞당겨 가정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코스피가 최저점을 찍었던 지난 3월 19일부터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국내 주식은 단연 삼성전자입니다. 이 기간 주가는 14% 올랐으니까 1억원을 투자해 1,400만원의 차익을 실현했다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테슬라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 테슬라의 주가는 이 기간 173% 급등했습니다.

1억원을 투자했다면 1억7,300만원의 차익을 실현, 이 가운데 기본공제액인 250만원을 뺀 1억7,050만원에 대한 세금 22%를 떼면 1억3,300만원을 챙길 수 있습니다.

언택트 바람을 타고 주가가 치솟았던 네이버와 비교해 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같은 기간 네이버에 투자했다면 8,500만원의 차익이 생기는데, 기본공제액을 뺀 6,5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떼면 5천만원 남짓 손에 남습니다.

아무리 세율이 어떻고 기본공제액이 어떻고 따져봐도 결국 수익률을 이기는 건 없는 셈입니다. 높은 세율을 물고도 해외 주식 투자 규모가 최대치를 경신하는 것이 그 방증입니다.

더욱이 최근 해외 주식 수수료나 환전 비용 등에서 증권사마다 통 큰 할인 혜택을 제공해주며 고객 유치에 혈안이 된 만큼, 투자자 이탈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문성훈 /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우리나라와 같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병행했던 일본의 경우 10년에 걸쳐 증권거래세를 인하한 후에 폐지했다는 사례를 참고해서 세제가 투자를 촉진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세금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금융 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처럼 증권거래세도 폐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가 자금이 급격히 이탈해 증시 부진을 겪은 대만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