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안돼…카카오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무관용"

입력 2020-06-26 10:07


카카오가 성착취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금지 조항을 명문화했다.

국내 인터넷 서비스 가운데 처음으로,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운영정책에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새롭게 추가된 조항에서 카카오는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행위의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가장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제공·광고·소개, 소지 및 이용, 모의 및 묘사, 그루밍(길들이기) 등이 그 대상이다.

적용 대상 서비스는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 등을 포함한 카카오의 전체 서비스로 7월 2일부터 시행된다.

카카오의 '알고리즘 윤리헌장'에도 이런 내용을 넣을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내용이 골자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자사 서비스에서 디지털 성범죄물이 유통되는 일을 방치하는 조치를 반드시 해야하고, 이를 방치할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