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 증권주 단기 악재 불과"

입력 2020-06-26 09:10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이 증시 거래대금과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익 관련 단기 악재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보고서를 통해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이 2,000만원으로 비교적 높고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제금액 2,000만원 기준 과세 대상이 전체 개인 주식투자자의 5%인 30만명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95%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오히려 세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라며 "손실은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해 실제 과세 대상은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정 연구원은 또 "증시 거래대금은 국내외 경기 전망이나 시중 유동성 등으로 결정된다"며 "세제 등 주식거래 관련 제도 변화의 영향은 단기 미시적 요인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는 과세로 인해 상대적 매력도가 낮아진 국내주식 대신 해외주식으로 이동이 나타날 수 있다"며 "양도세 도입에도 불구 거래세가 폐지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요인"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