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증권 "양도세 전면부과로 단기 심리 위축…예단은 일러"

입력 2020-06-26 08:55
기재부가 공개한 금융세제 개편안이 단기적으로 투자심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예단할 필요는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보고서를 통해 "간만에 증시로 유입되고 있는 개인자금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이익이 예상보다 감소할 것이란 실망감은 단기 심리 위축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일인 25일 기획재정부는 소득과 손실을 합산하는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3년 범위에서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하며, 2023년부터 대주주 및 소액주주에 관계없이 2,000만원 이상 양도소득에 대해 최저 20% 세율을 부과하는 금융세제 선진화방안을 내놨다.

김 연구원은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사실상 비과세 혜택을 누렸는데, 이번 금융세제 개편으로 2023년부터 대주주와 동일한 세금을 내야하는 걸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양도세 부과 대신 거래세가 낮아지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가 허용될 예정이므로 거래가 많고 혹시라도 손실을 입은 투자자의 경우,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그의 견해다.

그는 또한 "실제 영향은 7월말 세법개정안을 확인한 뒤 나타날 전망이며, 설사 예정대로 진행되더라도 아직 3년의 조정 시간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