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이른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조건부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에서는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영한 조치다.
벤처업계는 대기업자금이 참여하길 원하고, 대기업은 신기술 획득 또는 신산업 진출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얻기를 바라고 있다.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 현황을 보더라도 CVC를 통한 투자규모가 약 30% 차지할 정도로 인터넷, 테크기업들의 벤처회사 직접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이용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금산분리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CVC 지분을 100%(현행법은 비상장사 자회사 40% 이상) 소유하도록 했다.
모회사와 자회사 주주간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총수일가의 CVC지분확보도 차단한 셈이다.
다음으로 CVC 업무를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업무로 제한하고, 사금고화가 우려되는 신기술금융사업자도 제외하였다.
이와 함께 CVC의 금융기능을 제한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의 조성은 지주회사 계열사 또는 자기자본 출자만 가능하게 했다.
CVC는 그룹 차원의 전략적 투자목적이 크므로 외부자금 위탁운용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구글 벤처 등 글로벌 CVC 모두 외부자금 없이 지주회사 내부자금으로만 투자한다는 점을 참고한 것이다.
또, 편법승계·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직계가족이 지분을 보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마지막으로, CVC의 투자현황, 자금조달, 특수관계인 거래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용우 의원은 "대기업 지주사 CVC 제한적 허용은 금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벤처투자 활성화의 목표가 조화될 수 있는 수준에서 제도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