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산정에 유급휴일 포함"...내년 최저임금 결정 영향은

입력 2020-06-25 14:49
수정 2020-06-25 16:32
헌재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주휴수당 시간 포함은 합헌"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 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식당 사업자 A씨가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 등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헌재는 "비교대상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고 주휴수당은 주휴시간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며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시간 수당까지 포함하는 것은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정해진 근로시간을 채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휴일에 쉬면서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받는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60년 넘게 유지돼온 제도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자 경영계를 중심으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산하 노동인력환경위원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서 제한돼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 업종 및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제정돼 올해로 32년 동안 시행되고 있다"며 "초창기 최저임금 제도가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시행돼 취약근로자 보호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최근에는 3년간 최저임금이 32% 넘게 올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뛰어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올해 임금 수준은 최소 동결 내지 인하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진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