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발표한 증권거래세 인하가 포함된 금융세제 개편 방향 관련해 '증권거래세 폐지' 일정이 포함안돼 아쉽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방안세미나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며 "점진적인하를 통해 궁극적인 목표는 '폐지'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5일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를 인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가 증권 거래세를 내년부터 전면 폐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0.1%포인트 인하에서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정부가 증권거래세수를 포기하기 어려웠던 영향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의원은 또 장기주식보유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반영돼 있지 않은 점도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있는 환경에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자를 증권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 장기 주식 투자자에게는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없이 2천만원 이상 수익을 낼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침과 관련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과정이 올바르고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손익통산(소득과 손실금액의 합산)과 이월공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들어 A상품에서 이익을 보고, B상품에서 손실을 보면 두 상품의 평균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해야 하는데 손실에 대해 손놓고 있으면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올해 이익을 봤지만 내년에는 손실을 보는 상황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이 내용도 빠져있다며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자본시장활성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안에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관련 소득 내에선 손익통산 및 3년 범위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금융소득세 개편방향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안으로 만들고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국회에서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