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양도소득세…증권 거래세는 인하

입력 2020-06-25 10:30
정부가 2023년부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없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식을 팔 때는 이익과 손실에 상관없이 매도금액의 0.25%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는 2023년까지 총 0.1%포인트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25일 공개했다.

정부는 기존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과제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한다.

금융투자소득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포함한다.

현재 비과세 중인 채권 양도소득은 2022년부터 소액주주의 상장 주식 양도소득은 23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과세를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원본손실 가능성이 없는 소득은 여기서 제외되며 예적금이나 저축성 보험, 채권이자, 법인 배당금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이자·배당소득으로 구분한다.

적용세율은 조세중립성과 과세형평성, 납세편의등을 감안해 2단계로 나눠 과세한다.

금융투자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20%의 세율을 적용하며 3억원 초과시에는 6천만원에 3억원 초과분의 25%를 추가 적용한다.

주식·채권·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손실금액을 합산하는 금융투자소득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도 적용한다.

이월공제 기간은 과세의 형평성과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3년으로 결정됐다.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한 경우는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되는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원천징수 한다.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반기 말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며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금융투자소득이 3억원을 초과했거나 손익통산으로 환급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 분에 대해 국세청 미리채움서비스를 통해 전자신고 이후 납부 또는 환급받으면 된다.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없이 과세한다.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천만원까지 공제한다.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5%에서 2022년과 2023년을 거쳐 총 0.1%포인트 인하해 2023년에는 0.15%로 조정된다.

아울러 오는 2022년부터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체계도 개편된다.

먼저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모든 소득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며 집합투자기구 과세이익 산정에 있어서 상장주식의 양도손익을 합쳐서 계산한다.

또한 적격 집합투자기구의 소득구분을 재분류 하고 손익통산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은 소득 원천에 따라 배당소득과 금융투자 소득으로 구분한다.

이자나 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이 원천인 분배금의 경우 매년 결산 분배를 의무화 시켜 배당소득으로 구분해 과세한다.

환매와 양도소득의 경우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 된다.

또한 각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간 이익과 손실역시 통산해 적용한다.

연 1회 이상 결산과 분배를 하지 않는 비적격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도 개편된다.

이자와 배당소득등을 분배하지 않아 과세가 이연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이연된 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한다.

수익자에게는 집합투자기구 분배금에 대해 소득 원천별로 과세하지 않고 모두 배당소득을 적용해 과세한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 방안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안을 정해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