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소득 과세"

입력 2020-06-25 08:21
수정 2020-06-25 08:23
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
증권거래세,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p 인하


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되, 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를 인하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경제중대본)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