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RP거래시 현금성 자산 의무 보유...최소증거금 9월 도입

입력 2020-06-24 18:17


내달부터 환매조건부매매(RP) 매도자는 매도 잔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RP는 유가증권을 매수·매도하고 일정 기간 후에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매도·매수하는 거래를 말한다.

보통 익일물(만기 1일)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적절한 유동성 관리를 통해 일정 비율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현금성 자산 보유 규제를 시기별로 3단계로 나눠 시행하기로 했다.

7월 한 달간은 익일물만 규제 대상으로, 현금성 자산을 RP 매도 잔액의 최대 1%를 보유해야 하고,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익일물은 최대 10%, 기일물(만기 2일 이상)에는 0∼5%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내년 5월부터는 익일물 최대 20%, 기일물 0∼10%다.

금융당국은 "RP 매수인의 최소 증거금률 적용 관련 지침을 업계와 함께 만들어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