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日 롯데 이사직 유지…신동주 "소송 고려"

입력 2020-06-24 11:35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제기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됐다.

이번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은 지난 4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에 취임한 이후 열리는 첫 주총이었다.

일본 롯데홀딩스 측은 "이번 주총에서 회사 제안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됐다"며 "주주 제안 안건인 이사 해임의 건과 정관 변경의 건은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주총에는 신동빈 회장과 그의 형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모두 불참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본 입국 규제로 현재 한국에 있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지난 4월 신동빈 회장 해임안 등을 담은 주주 제안서를 제출했다. 신동빈 회장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와 평판이 크게 훼손됐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신동주 회장의 반격은 이번에도 수포로 돌아갔다. 앞서 다섯차례 신동주 회장이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을 내놓았지만, 주주들이 모두 신동빈 회장 손을 들어줬다. 이번에만 6번째 부결이다. 또 이미 지난 4월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에 취임하면서 한-일 롯데를 완전히 장악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지분은 광윤사 28.1%, 종업원 지주회 27.8%, 롯데스트레티직인베스트먼트(LSI) 10.7%, 관계사가 6.0%를 들고 있는 구조다. 신동빈 회장의 지분은 4.0%, 신동주 회장은 1.6%다. 광윤사를 제외한 대부분이 신동빈 회장 편이다.

신동주 회장은 주총 결과와 관련 “앞으로도 롯데그룹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속해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동주 회장은 "주주제안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그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제안이었다"며 "또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지를 이어받아 그룹의 준법경영을 이끌기 위한 기본적인 요청 사항이었다"고 강조했다.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회사법 854조에 의거해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