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학들이 기말고사를 온라인 시험으로 치르면서 대학가에서 부정행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달 18일 온라인으로 치러진 한국외대 교양과목 기말고사에서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정답이 수강생들 사이에 공유됐다.
7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 채팅방은 부정행위 논란이 나온 뒤 '폭파'(대화방을 모두 나감)돼 몇 명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해당 과목 수강생은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를 모두 합쳐 2천여명에 달한다.
이 강의는 지난 중간고사 때도 부정행위 논란이 일어 기말고사에서는 서술형 문제를 추가하는 조치도 취해졌으나, 수강생들은 오픈채팅방에서 객관식 문제와 함께 서술형 문제 답안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사안을 인지하고 과목 담당 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학부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 중이다.
한국외대 관계자는 "중간고사 이후 담당 교수님이 공지사항으로 부정행위에 관한 경고를 한 적이 있다"며 "기말고사는 재시험을 치를 것이며 웹캠을 통해 시험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등 부정행위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고려대에 따르면 국제학부에서 경제학개론 과목을 강의하는 한 외국인 교수는 전날 오후 6시께 학내 학습관리시스템에 "중간고사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학생 3명에게 F 학점을 부여하고 학교에 보고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 교수는 "온라인 시험도 오프라인 시험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봐야한다"며 "자신이 한 잘못된 행동은 언젠가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충고했다.
이 과목 시험은 오픈북 시험(교재 등을 보는 것을 허용하는 시험)으로 치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교양프랑스어초급 과목을 담당했던 강사도 해당 게시판에 "온라인 시험을 보는데 두 명씩 짝을 지어 시험을 보기로 모의한다는 내용을 제보받았다"며 대면 시험 전환을 알렸다.
이 강사는 "여러분의 정직함을 신뢰해 대면시험에 대한 나의 강경했던 입장을 일시에 접고 비대면 시험을 위해 애썼는데 정말 허탈하다"고 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두 건의 부정행위에 대해 "명확한 내용이 밝혀지면 징계에 대한 일련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대의 한 법학 과목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는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일부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모의한 것이 드러났다.
앞서 치러진 이 과목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들이 시험 문제가 공개되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판례를 찾아주고 속기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등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중간고사를 무사히 치른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앞두고 다른 학생에게 함께 부정행위를 할 것을 권유하다가 실수로 카톡방에 동명이인을 초대하면서 부정행위 모의 정황이 외부에 드러났다.
중앙대 관계자는 "해당 단과대에서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부정행위를 모의했거나 실행했을 경우 대학 방침은 공지한 대로 '무관용 원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학교 외에도 서울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시립대 등 최근 대학가에서 온라인 강의로 시행 중인 과목에서 답지 공유, 과제물 베끼기 등 부정행위가 벌어져 논란이 일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