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격리 시설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최종 음성으로 나왔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 중에 숨진 A(27·여)씨에 대해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이날 음성 판정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21분 격리 중인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 정신건강 질환으로 약을 먹어 온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 보건당국은 추가 조사에서 A씨가 지난 19일 오후 격리시설에 들어올 때부터 정신질환 치료 전력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또 A씨가 불안감 등으로 '지인과 함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해 1인 1실 격리가 원칙이나 2m 거리 두기 등 격리 수칙 준수 등을 조건으로 주간에 지인 B씨와 함께 있도록 해줬고 비대면 진료와 대리 처방을 통해 복용했던 약을 전달했다.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지난 18일 방글라데시 코로나19 확진자가 탄 비행편에 동승해 같은 시설에서 격리 중이다.
도 관계자는 "A씨가 격리에 들어간 직후부터 21일 오후 5시 20분까지 전화 통화로 발열 체크 여부 문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별도의 정신질환 상담을 요청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도는 사건이 발생한 해당 격리 시설의 다른 격리자 20여명 전원을 대상으로 도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상담사 16명(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11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5명이 방문)이 심리 상담을 완료했다.
도는 심리 상담을 바탕으로 다른 시설로 옮기는 등의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