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자동차세 25% 적게 낼 수 있어요" [한푼 두푼 아끼는 꿀팁]

입력 2020-06-23 07:10
수정 2020-06-23 08:49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약 2,367만대로 집계됐다. 2명 중 1명은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의미다.

”6월, 12월은 자동차세 내는 달“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혹은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지방세)으로, 6월과 12월 1년에 두 번 납부한다. 1월1일~6월30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은 6월에, 7월1일~12월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은 12월에 내는 구조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6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1~2년식 2000cc 차량을 기준으로 1년에 약 52만원 가량 부과된다. 물론 운행 연차가 쌓일수록 자동차세도 줄어들지만, 매년 내야 하는 만큼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래서 알아봤다. 조금이라도 덜 낼 수는 없을까?



(자료: 행정안전부)

① “연납(선납)제도 활용하면 최대 10% 감면”

자동차 연납제도(선납제도)는 자동차세를 나눠서 내지 않고, 한번에 몰아서 납부할 때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자동차세는 원래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1년에 2번 내는데, 이를 연초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총 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설령 1월 연납시기를 놓쳐다 하더라도 기회는 남아 있다.

(자료: 행정안전부)

자동차세 연납은 1월과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달 6월의 경우 7월~12월 하반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내고 해당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고, 동시에 납부도 가능하다. 물론 주민센터로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방법도 있다.

② “승용차 요일제 동참하면 5~10% 감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승용차 요일제를 활용하면 자동차세의 5~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승용차 요일제는 주중 하루(오전7시~오후8시)동안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자율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승용차 요일제를 폐지하고 ‘승용차 마일리지’를 도입했는데, 적립된 마일리지로 역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료: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

마일리지는 1년 단위로 주행거리가 얼마나 줄었는지에 따라 지급되며 1년에 적게는 2만 포인트에서 많게는 7만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과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https://driving-mileage.seoul.go.kr/home/main.do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백화점 상품권으로 최소 3% 이상 저렴하게”

백화점 상품권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상품권을 얼마나 저렴하게 구입하느냐가 핵심이다. 백화점 상품권의 경우 온라인 상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한 것인데, 자동차세 납부액의 약 3~5% 가량를 아낄 수 있다. 백화점 상품권은 10만원권 기준으로 보통 9만 6천원~9만8천원 정도에 온라인 상에서 구입할 수 있고, 손품을 잘 팔면 9만원 초반대까지도 접근이 가능하다. 특히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이마트 상품권)은 SKT 회원이라면 적게는 3%에서 많게는 7%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이마트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으니, 활용해 볼 만 하다.

(자료: T멤버십 앱)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서울시와 부산시 자동차세만 해당된다.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SSG페이앱에서 SSG머니로 전환한 후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서울은 etax.seoul.go.kr/ 부산은 etax.busan.go.kr/)에서 다시 택스 마일리지로 전환하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참고로 택스 마일리지 전환은 연간 한도가 12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초과금액은 계좌이체나 신용 카드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롯데백화점 상품권 활용법은 그동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많이 알려졌는데, 아쉽게도 지난 2월 13일 롯데멤버스 정책이 변경되면서 더이상 롯데카드의 엘포인트 전환을 활용한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해 졌다. 다만, 롯데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엘포인트나 롯데계열사로부터 적립된 엘포인트는 여전히 세금 납부로 활용이 가능한 만큼 롯데카드 소지자라면 활용해 볼 만하다.

④ “자동차세도 사용 실적에 반영되는 카드로”

자동차세를 포함해 지방세는 보통 카드 사용 실적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혜택을 제공하는 몇몇 카드들도 남아있다는 사실! 이번 기회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것은 어떨까. 국세, 지방세 결제금액이 카드 사용 실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마일리지나 포인트 적립 대상에도 포함되는지 등을 확인해 보면 되는데,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마일리지 적립: 국세 O, 지방세 X

-실적포함: 국세 O, 지방세 O



-마일리지 적립: 국세 O, 지방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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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적립: 국세 O, 지방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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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적립: 국세 O, 지방세 O

-실적포함: 국세 O, 지방세 O

(자료: 각 카드사 홈페이지)

⑤ “카드사 캐시백 이벤트 활용”



(자료: 신한카드 앱)

몇몇 카드사들은 자동차세를 자사 카드로 납부할 경우 결제액의 일정금액을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이벤트를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신한체크카드는 올해 말까지 월 납부액의 0.17%를 캐시백해주며, 캐시백 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신한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있다. KB국민카드의 경우에는 이달 말까지 월 납부액의 0.2%를 포인트로 돌려 준다. 단 카드대금 결제 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해놓은 경우로 제한되어 있고, KB카드 앱에서 응모하기를 눌러야 적립이 가능하다.



(자료: KB국민카드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