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임상위 "코로나19 경증환자 자가격리 조치 필요"

입력 2020-06-21 14:51


코로나19 경증환자에게 자가격리 조치가 권고됐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낮은 경증환자는 자가격리 조치를 해야 하며, 갑작스럽게 증상이 악화할 경우 이를 신고해줄 보호자가 없다면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앙임상위원회는 지금까지 확진 환자 임상경과와 치료결과에 따라 확인한 코로나19 고위험군을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중증으로 악화할 확률이 10% 이상으로 정의했다.

중앙임상위가 제시한 고위험군 환자는 체질량지수 30 이상의 고도비만, 당뇨 및 만성질환과 치매 등 기저질환이 있는 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이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근거해 중증 이상으로 증상이 악화되지 않는 저위험 환자 중 호흡곤란 등 증상 하고하 상황이 발생할 때 이를 확인하고 신고해줄 보호자만 있다면 자가격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저위험 환자 가운데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 전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에서는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게 렘데시비르 치료가 권고되기도 했다.

칼레트라는 효과 없거나 미약할 것으로 추정돼 다른 약물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서만 투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클로로퀸은 더 이상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