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법인 주택거래 규제 강도를 높인 가운데 강남에서 법인이 소유한 아파트 급매물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래미안대치팰리스 1단지 34평형 매물은 18일 28억5천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매물은 법인이 소유했던 물건으로, 기존 호가는 29억원에서 31억원 선에 거래되어 왔다.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구역으로, 내년 1월부터 양도차익 법인세율을 높이는 정부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해 시세보다 낮게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근 대치 은마아파트에도 가격을 낮춘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많지는 않지만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가격을 1억 원씩 낮춰 내놓은 물건들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발 호재 지역에서 법인의 아파트 매수가 집중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법인 거래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적용하는 추가 세율을 내년 1월 양도분부터 기존 10%에서 20%로 인상하는 등의 추가 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법인은 지난 2017년 12월 2만3,000개에서 지난해 12월 3만3,000개로 1만여개가 늘었고, 법인의 아파트 매수 비중도 2017년 1%에서 지난해 3%로 증가했다.
시장에서는 법인 아파트 거래비중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규제가 실시되기 전인 연말까지 법인 급매물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국에서 최근 6개월 내 법인 거래 비중이 5%를 넘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 인천 남동구, 수원 영통구, 의정부시, 오산시, 군포시, 천안 서북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