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M기업의 윤 대표는 다른 사업체를 신설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M기업의 자금을 임시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큰 금액의 인정 이자와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은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일 때 현금 지출을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을 말합니다. 이에 위 사례처럼 대표이사 혹은 특수관계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운용한 경우에는 강력한 규제 대상이 되며 과세당국으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많은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지 않고 외부대리인이 회계 업무를 하거나 대표가 직접 경리업무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이에 회계 상태가 불안정하고 부채비율이 높은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신용평가가 낮아지고 정책자금 지원이나 금융권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은 매년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 경우에도 이자만큼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큰 금액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아울러 대표이사에게 추가적인 소득세가 부과되며 법인에 대출금이 있을 경우,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가지급금의 이자 상당액이 손금불산입 됩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기업의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가치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한다면 막대한 세금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집니다. 더욱이 기업 신용도가 하락하여 금융권의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거나 높은 이자율을 감당해야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세무조사를 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가지급금은 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개인 재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크다면 법인자금을 활용해야 합니다. 먼저 대표의 급여인상 및 상여금 지급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지만 급여인상으로 인한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만일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 등 산업재산권이 있다면 회사에 특허를 매각한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특허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허가 없다면 전년도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시 객관적인 주식평가와 걸맞은 절차를 따라야 하고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만일 잘못된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새로운 가지급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사업 포괄양수도, 상여금, 대표 급여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잘못 접근했을 때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등의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상황과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은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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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기령, 이원섭>